정부가 ‘깜깜이 심사’ 논란을 빚는 분양가심사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고작 3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의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분양가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 전남 여수시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61회의 분양가심사위 회의가 열렸지만 이들 세 곳을 제외한 전국 29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를 열고도 회의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회의록 공개 요청을 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6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임직원이 자신을 직접 추천해 ‘분양가 셀프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회의 공개 등 개선 방안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시 “분양가심사위원과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공개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공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국토부가 말과 다르게 회의록 공개가 쉽게 이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회의록 또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극적인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가 외부 요청 없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전남 여수시가 유일했다.
소 의원은 “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김 장관이 관련 부서에 지자체 분양가심사위 회의록 공개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분양가심사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