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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징벌적 손배 기업에 막대한 피해" 전문가들 "신중한 도입 필요"

집단소송 확대 시 韓 기업 외국계 로펌 먹잇감 전락

문제점 많은 미국 초기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제 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악의에 찬 고의' 제한돼야

배액배상제 기준 5배에서 2배~3대 수준이 적정

미국 학계서는 과도한 액수 징벌적 손해배상 위헌 논의 활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6대그룹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경청하고 있다./권욱기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될 경우 소비자 구제라는 취지와 달리 기업과 국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온라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지난달 법무부는 소송 분야를 확대하는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실제 피해액 대비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늘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소송법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은 외국계 로펌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법제정안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리고 소송을 남용하는 외국계 로펌에 사냥터를 제공해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집단소송법제정안이 초기 미국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막대한 배상액, 광범한 소송자료 제출, 주가·회사 이미지 추락 등 기업 부담과 소송 남용의 부작용이 심각했다”며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 및 반기업 편견을 가진 배심제와 결합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그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상법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법개정안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상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미국에서는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주로 2배 내지 3배로 한도로 시행한다”며 “5배 한도인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다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최근 판례를 볼 때도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 사례로 소개되는 1992년 맥도널드 커피 사건도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논의를 일으킨 사례”라며 “미국 학계에서는 19세기부터 과도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논의가 활발했고 일부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입법예고된 두 법안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경영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는 이 제도의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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