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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재산세 완화 기준 6억원..文대통령이 강하게 말씀"

민주당 9억원 이하. 정부 6억원 이하 엇갈려

청와대 "9억원 중저가 주택이라 할 수 없어"

고용진 "대통령 나서셔서 6억원으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재의 정부 입장인 6억원으로 유지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는 세제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선을 그었지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해 이견이 컸다. 이를 문 대통령이 6억원으로 확정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은 9억원을 주장했는데 청와대가 6억원을 고수해 청와대 입장이 관철된거냐’는 질문에 “맞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고 의원은 “ 고가주택이라고 할 때 종부세법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9억원이 고가주택인데 거기에 종부세를 매기는 거고, 민주당은 그걸 기준으로 그 밑에 집을 갖고 계신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자 라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공시가 9억원이면 시가 12, 13억원인데 그게 어떻게 중저가 주택이냐,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시가 6억원 정도가 고가주택이거든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사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 입장으로 보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구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거의 서울 중심”이라며 “그분들 중에도 난 집 하나 갖고 있었고 소득 없는데 집값만 올랐다. 그분들에 대한 구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꽤 깊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즉 12~13억원까지는 정부가 보호하는 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국민 눈높이, 특히 서울을 벗어난 국민들이 볼 때는 공시가 9억원을 가진 사람이 무슨 중저가라고 하느냐 라는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6억원으로..”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다시 “대통령이 정리를 한 겁니까”라고 묻자 고 의원은 “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라고 답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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