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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대우조선해양에 153억원 과징금

계약서 사후 작성하고 대금 부당지급한 혐의

공정위 "유사 거래관행 개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부당 지급 등의 ‘갑질 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했다. 이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결정한 대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6년부터 3년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기도 했다. 이후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했다.

작업 현장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측이 실제 투입 노동시간을 합리적 근거 없이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하도급 대금은 일한 시간과 임률 단가를 곱해 정해지는데, 고정값인 임률 단가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일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췄다.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3년간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11만1,150건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해 협력사들이 손실을 입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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