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국회,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 금지·과징금 상향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공매도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2일 법안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차입 공매도를 한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더 싼 가격의 신주를 받아 되갚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도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안에서 물린다.

강화된 규정은 내년 3월 15일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적용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