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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서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단순 의견 표명이었을 뿐"

첫 재판에서 공사사실 부인하며 무죄 주장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허위 내용 아니야"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19일 류 전 교수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류 전 교수 측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 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3월 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은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총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 “강의실 안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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