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와 영업점들이 택배기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명세서를 일부러 감추고, 원래 날짜보다 두 달 늦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갑질’을 해 온 사실이 택배기사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택배 산업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일부 택배기사는 끝내 과로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택배 불공정 사례 특별제보기간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운영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수수료 편취, 지급지연,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 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에 대한 일방적인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일부 택배사·영업점은 택배기사에 수수료 명세서를 아예 미공개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수수료를 원래 기일보다 두 달이나 늦게 지급하고, 산업재해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깎는 사례도 있었다. 또 택배 시설개선과 분류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택배기사 동의 없이 회비, 또는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모금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택배기사 업무가 아닌 간선 차량 운행을 택배기사한테 종용하는가 하면 택배 상품 훼손, 고객 불만 등을 택배기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지게 한 사실도 있었다.
일부 택배 영업점은 이 같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택배기사가 불응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후 택배기사가 다른 영업점과 근로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택배기사 노조 가입자한테는 탈퇴를 종용하거나 불응 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택배사·영업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보된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기사 불공정 관행 및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적극 보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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