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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들이 선출 ‘지원법관’ 제도 도입” 등 의결

‘관료화’ 지적에 제도개선 착수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도 권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와 형사사건의 전자사본 기록 열람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의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2시 법관 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는 일반인이 판결문을 보려면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형사재판의 전자소송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형사전자 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실시 범위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조정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21곳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 변호사를 확대 실시하고, 법원 별 수요를 고려해 숫자를 늘릴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 기획법관제도를 ‘사법행정지원법관’으로 개선하라는 의안을 의결했다. 기획법관은 각 법원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법원행정처와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판사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지나치게 관료화돼 현직 법관들의 의견 수렴 창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획법관을 사법행정지원법관으로 바꾸고 선출에 있어서도 소속 법원 법관의 의사를 반영토록 개선하라고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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