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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통령, ’文 정부의 총장’ 발언은 윤석열 자세에 대한 주문"

"이익공유제, 대통령과 생각 일치…인센티브·프로그램 준비해 제시할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시청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권욱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8일) 신년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 논란에 대해 “사전위탁제도를 설명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입양 부모가 일정 기간에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월성원전 감사에 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해 감사원의 감사를 지지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책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그 경우 생길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인을 감사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에 공감을 나타낸 것과 관련, “저희 생각과 일치한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도 빨리 준비해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이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 은행권 이자 제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홍 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다.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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