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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허용 後 규제’로 바꿔 혁신적 도전 길 터줘야

[플랫폼 트랜스포메이션 판을 깔자] <하>자유로움을 춤추게 하라

한국 인프라 역량 세계 6위인데

규제부담은 87위로 최빈국 수준

특성 무시한 관련법 추진 잇달아

스타트업 발목잡는 '대못' 우려 커

"KTX선로 깔고 속도제한 하는꼴

스타트업 꽃 피울수 있게 도와야"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총 92개가 탄생했다. 지난 2018년 이후 3일마다 1개꼴로 유니콘 기업이 등장한 셈이다. 미국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인도가 각각 6개를 배출했다. 하지만 한국은 차량 공유 업체 쏘카 단 한 곳에 그쳤다. 한국은 지난 2018년. 2019년 각각 3개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며 총 11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해 글로벌 6위에 올랐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위상과 기업들의 경쟁력 수준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국내 유니콘 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5개사는 쿠팡, 쏘카, 야놀자, 위메프,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강력한 정보통신(ICT) 인프라 덕분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꽃을 피운 것이다. 아산나눔재단·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최근 공개한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한 배경으로 82%에 달하는 높은 도시화율, 95%의 스마트폰 보급률 등 막강한 인프라와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꼽혔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점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 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표시 광고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기는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역설적으로 지난 해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세가 주춤했던 이유 중 하나로 ‘규제’를 꼽을 수 있는 것이다. 인프라는 유지되거나 더 발전된 상황인 만큼 규제가 성장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분석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지난 해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보면 한국은 총 141개국 중 ‘혁신역량’은 6위를 차지했지만,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84위)와 에티오피아(88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각종 규제들은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실행 중인 것도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구글·네이버·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도 이르면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은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로 법 적용 대상을 정하면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한다고 볼 수 없는 종업원 수가 12명에 불과한 플랫폼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가 지난해5월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입법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해 6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N번방법·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 모습/사진=체감규제포럼


문제는 각종 규제들이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발목을 잡는 ‘대못’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이 가득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만들어진 법안들이 관련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의 대표활동가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은 정보보호규제, 전통산업규제 그리고 온라인 규제라는 3중의 규제를 통해 IT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고 있어 해당 분야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장 문제를 예단해서 규제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있는 환경에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법·상법 등 기존 법들을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기업 성장은 물론 혁신적인 시도까지 막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36개의 조문이 들어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드는 것은 과하다”며 “굳이 필요하다면 기존 법률에 일부 절실한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제 막 꽃일 피우며 성장 단계에 접어든 플랫폼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규제하는 방법이 현명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바이트댄스 등 중국에서 혁신 기업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배경은 개방적인 규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장려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신산업 분야에 있어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선 허용 기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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