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세균 총리 "공매도 재개, 제도 개선 없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하면 제도 개선·입법 등 선행조치 해야"

"11월 집단면역 국민 60~70% 9월까지 2차 접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 없이 재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입법도 해서 선행조치를 해야 한다”며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이 있어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릴수록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다. 이후 조치를 연장해 올해 3월 15일이 지나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 앞서 14일에도 정 총리는 공매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 총리는 11월까지 코로나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며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