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실을 ‘부실·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를 27일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초경찰서를 찾아 접수 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압수했다. 또 사건을 맡았던 서초경찰서 A 경사의 휴대폰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앞서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 경사 등 서초경찰서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택시 기사가 폭행을 당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를 담당 수사관인 A 경사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A 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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