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제(한국의 설)와 양회 개최를 앞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수도 베이징을 사실상 봉쇄했다. 각종 규제를 도입해 중국인들의 국내·외 이동을 최대 한도로 줄인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내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7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에 도착한 사람들은 추가로 또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는 외출이나 업무는 가능하지만 단체활동이나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이들은 베이징 도착 7일 후와 14일 후에는 핵산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사실상 지방 사람의 베이징 진입과 베이징 시민의 타 지역 여행을 막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중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예 베이징에 올 수 없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신규 확진자 발생 인원을 기준으로 전국을 저위험 지역과 중·고위험 지역으로 나눠 통제하고 있다.
27일 현재 중국에는 9곳의 고위험 지역과 74곳의 중위험 지역이 있다. 고위험 지역은 허베이성 스자좡·싱타이 등 3곳, 헤이룽장성 하얼빈 등 4곳, 지린성 퉁화 1곳, 베이징 다싱구 1곳이다. 중위험 지역은 헤이룽장성 39곳, 허베이성 24곳, 지린성 5곳, 상하이 4곳, 베이징(다싱구) 2곳이다.
이번 조치는 28일부터 시작해 양회가 모두 끝나는 오는 3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이와 함께 베이징시는 전날부터 외국인이 제3국에서 베이징행 직항 항공편으로 환승해 입국하는 것을 막고 있다. 국제선 베이징 직항 항공편 승객은 출발국가 국민이나 중국인이어야 하고, 항공편 탑승 전 체류이력 등을 조사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국 공관은 건강상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베이징시 당국은 또 27일부터 홍콩에서 베이징으로 오는 직항편 승객도 7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중국내 다른 지방에 도착한 입국자는 입국 후 3주가 지나야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베이징 도착 후에도 7일간의 건강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서북부 순이구에서 지역사회 감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15일부터 남부 다싱구를 중심으로 재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들 확진자들은 모두 해외에서 역유입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논리인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베이징시는 ‘수입 물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오는’ 경우를 막는다는 핑계로 수입품을 받는 업체 측에 화물 보관구역을 설치하고, 구매자도 수입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쓸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베이징시 당국은 인접한 허베이성에서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해외 출국 자제, 모임과 춘제 연휴 귀성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이동 제한을 이미 강제한 상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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