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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장관도 "협력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연내 마련"

여당 잇단 언급에 발빠른 행보

4차지원금엔 "최대한 두텁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올해 중기부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올해 중기부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잇따라 운을 떼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곧바로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기부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환영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법제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권 장관은 다만 "대·중소기업이 위·수탁 관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을 공유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반발을 의식해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4조1,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융자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권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두텁게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인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복수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오는 2025년까지 1,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지난해 1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도 신설한다. 저탄소·친환경 규제자유특구는 현행 11개에서 오는 2025년까지 20개로 늘린다.

17일 권칠승(왼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네번째) 중기중앙회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회를 방문한 권 장관은 중기 대표 20명과 만나 중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 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 대표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 수요기술 R&D 지원 ▲소부장 예비강소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 확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비율 완화 등을 건의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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