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모주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9년보다 약 2배 늘어난 956대 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 및 SK바이오팜(326030), 빅히트(352820)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기업 상장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1 이상의 일반 청약 경쟁률 기록이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루다(164060)가 3,039대 1을 기록했고 그 다음은 영림원소프트랩(060850) 2,493대 1, 한국파마(032300) 2,305대 1 순이다. 올해는 1월 엔비티(236810)가 일반 청약 경쟁률 4,397대 1로 이루다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 열기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난해 일반 청약 경쟁률 뿐만 아니라 공모 금액,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경쟁률 및 배정 물량 중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전년 대비 늘어났다.
공모 금액은 4조 5,426억 원으로 2019년의 3조 2,101억 원보다 40.6% 증가했다.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70개로 전년의 73개보다 줄었으나 공모 금액이 9,000억 원대의 대어급인 SK바이오팜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전체 공모 금액을 끌어올렸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은 2019년 596대 1에서 871대 1로 늘었고 이에 따라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 이상으로 결정된 비율이 같은 기간 66%에서 80%로 뛰었다.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은 2019년 16.6%에서 지난해 19.5%로 높아졌다.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은 공모 기업의 가치 및 향후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 제도를 활용한 특례 상장 기업이 2017년 5개에서 2018년 22개, 2020년 2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기·치료제 등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기술 평가가 필요한 기술 평가 특례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자 대상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말 공모주 배정 방식 개편에 따라 투자자 유형별 배정 물량, 청약 및 배정 방식 등 미달 물량 배분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례 상장 기업은 상장 후 단기간 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요 확인 사항은 특례 상장 유형 및 적용 요건, 관리 종목 지정 조건 유예 해당 여부다. 또한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이 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후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 시에는 향후 사업계획 등 투자 위험 요소와 공모 가격 산정 근거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 종료시에는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이 일시에 대규모로 시장에 나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및 기간, 상장 후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기재 충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 위험 요소, 공모 가격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와 기재가 이뤄지도록 주관사·공모 기업에 대한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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