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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 선고에 코오롱생명과학 상한가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조작 사건 관련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19일 오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 기준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보다 29.84% 오른 2만 7,850원에 거래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에 대해서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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