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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에 적자국채 10조 발행

집합금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등 최대 650만원 지원

3차보다 지급구간 세분화·최대200만원 확대

손실보상법 3월 통과되면 그때부터 소급적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150만 원의 전기료 추가 지원 방침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6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월 한 달 동안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은 500만 원,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제한된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한다”며 “일반 업종은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매출 감소 없는)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최소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 의장은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1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일부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재원은 추경이 15조 원이고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4조 5,000억 원”이라며 “15조 원의 경우 국채 발행 9조 9,000억 원, 세계잉여금 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재원 등 1조 7,000억 원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3월 국회 통과와 오는 7월 시행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발의됐기 떄문에 3월 중 법안이 논의돼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 유예가 있으니 시행 경과 기간을 감안하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소급 적용하면 3월 30일 법안 통과 시에는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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