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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운용 이달 말 종료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됐다 판단

지난 1월엔 금융안정특별대출 종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은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금융권에 유동성을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출 적격담보권 확대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도입했던 비상조치들을 하나둘씩 거두고 있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대출 적격담보권에 농업금융채 등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의 발행채까지 포함하는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이달 말까지만 운용한다.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조치는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국채·통안증권·정보보증채 이외에도 다른 채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은이 은행에 대한 대출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했을 뿐 아니라 은행의 담보제공 부담도 완화했다. 은행채과 공공기관 발행채를 담보로 한 대출 실적은 많지 않았으나 꾸준히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면서 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새로 포함된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과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 등 특수은행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 MBS나 특수은행채는 이번에 종료하는 은행채나 공공기관채와 달리 정부 보증이 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며 “그동안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 등이 서서히 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부담을 덜기 위해 주금공 MBS나 특수은행채는 도입 당시부터 일몰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1월 총한도 1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특별대출제도’도 종료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한은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불안이 확대되자 도입한 뒤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자 운용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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