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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의 꿈 깨뜨린 '22억 분양사기' 법정으로

준공허가 '10채 완공' 조건이지만

사실 안알리고 "소유권 이전" 속여

5년 전엔 검·경 모두 불기소처분

피해 늘고 추가증거 나오자 덜미

/이미지투데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30년 넘게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해온 최경화(가명·69) 씨. 자신이 보살펴준 아이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주겠다는 마음에 지난 2015년 한 건축 분양 업자와 계약을 했다. 이듬해 3월까지 경기도 안성의 전원주택 단지에 70평(231㎡)짜리 집을 지어주기로 했지만 최 씨가 실제 집을 넘겨받은 것은 해를 넘긴 2017년 1월이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6억 원 넘게 주고 지은 집은 비가 올 때마다 현관까지 빗물이 들어찰 정도로 하자가 많았지만 분양 업자는 책임지지 않았다. 결국 자비 6,000만 원을 들여 주택을 보수한 최 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귀농·귀촌의 부푼 꿈을 안고 전원주택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는 사람들이 늘면서 분양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계약보다 입주 시기가 늦춰지거나 부실시공한 뒤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22억 원을 받아 챙긴 분양 업자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올해 1월 경기도 안성의 전원주택 단지 분양업자 A 씨를 특정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안성시청에 개발 행위 준공 허가 조건으로 ‘주택 10채 완공’을 내걸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개별 주택을 모두 완공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2015~2019년까지 피해자 7명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22억 원을 받았다. A 씨는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줘야 공사를 해주겠다’며 당초 계약한 공사 대금 이외에 추가 대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피해자 김 모씨가 지난 2016년 4월 촬영한 공사 현장 사진. 김 씨는 2015년 A 씨와 이듬해 1월에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공사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이유로 분쟁을 겪다 공사가 중단됐다. /독자 제공


A 씨는 앞서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도 약속한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대금을 요구한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5년이 지나 검찰이 A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그동안 피해자들도 늘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청에 약속한 대로 주택 10채를 다 짓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A 씨는 토지소유주에게 분양 대행과 시공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서울경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대방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승소·패소를 거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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