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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표대결 앞둔 한국타이어家 장남 조현식 “거수기 이사회 방지 위한 ‘3%룰’ 취지 살려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부회장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회사 측 후보와 표대결을 벌이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회사) 부회장이 “대주주의 거수기 이사회를 방지하자는 상법 개정(3%룰)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앤컴퍼니 최대 주주인 막내 동생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조 부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고, 조현범 사장과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혜경 이화여대 교수를 내세우면서 오는 30일 주총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조 대표는 19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거수기로 묘사되는 우리나라 기업 이사회 운영을 혁신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3%룰’을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됐다”며 “분리 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이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이번 개정 상법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추천한 김혜경 후보는 최대주주 인척의 대통령 재직(조현범 사장의 장인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해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회사가 아닌 소수주주의 제안 후보가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앤컴퍼니는 조현범 사장이 42.9%를 가진 최대주주다. 조 부회장은 19.32%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 둘의 지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의 지분 23.59%를 조현범 사장에게 전량 양도하면서 균형이 깨졌고 회사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지분 구조로는 조 부회장이 표대결에서 이길 수 없지만 지난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새 상법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 때 각각 주주들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에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주주를 견제한다는 논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 부회장과 조 사장은 감사위원 선출 시 똑같이 의결권을 3%만 행사하게 된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조 부회장은 한국앤컴퍼니가 회사 거버넌스나 운영에서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5년간 회사에 몸담으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역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대결에서는 국민연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한국앤컴퍼니 지분 5.21%를 보유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최근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지지하고 거버넌스 개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견제라는 제 취지를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조 부회장은 이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하면서 이 교수가 선임되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부회장직과 이사회의장직, 사내이사직 등 다른 주요 직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그는 “(대표이사직 외 다른 직책들은)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총 이후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주총 이후에도 형제 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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