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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임의로 정한 건축구조기술사회에 5억 과징금

건축구조기술사의 94%가 가입.. 25년간 최소용역단가 등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축구조 용역과 관련해 ‘최소용역단가’를 정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994년부터 25년간 건축구조 기술용역 관련 용역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도면 등을 만들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기술전문가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는 관련 기술사의 94%인 1,021명이 속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단법인은 ‘벽식 아파트’나 ‘복합구조 아파트’ 등 건축물·면적별로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또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최소용역단가나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년 12월 폐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사업자로 두고 있는 해당 단체의 행위는 관련 기술용역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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