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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때에는 탄력근로제 건강권 규제 안 받는다

임금보전방안 마련 않으면 과태료...1차 80만 원

지난 18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시 직영 '꽃묘장'에서 근로자가 시가지에 옮겨 심어질 봄꽃을 관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6개월짜리 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난·사고 시에는 11시간의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4월 6일 3~6개월짜리 탄력근로제와 1~3개월짜리 선택근로제(연구개발 업무에만 해당)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사이 11시간의 연속휴가를 줘야하는데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예외사유로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다. 이에 따라 방재 관련 업무를 하는 공기업·민간회사의 경우 유연하게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8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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