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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박사방' 영상 유통한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요청 의결

방통위, 29개 웹하드 업체 중 법 위반한 3개 업체 확인

재발방지 시정명령·7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박사방'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불법 유통을 방치한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한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박사방'의 텔레그램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불법 유통을 방치한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한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29개를 대상으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특히 ‘박사방’ 영상을 유통한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해당 업체는 파일아이·와우디스크·파일투어·디스크맨 등 웹하드를 운영해왔다. 특정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폐쇄형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n번방 사태를 촉발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유통했다. 경기남부 경찰청은 이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업체는 또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역시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1차 조사 때 조사를 기피했으며, 2차 조사 때는 대표자의 구속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29개 웹하드 업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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