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호주산 와인에 5년 동안 반덤핑 관세…최고 218%

반덤핑 조사 마치고 공식화

호주산 와인./AP=연합뉴스




중국이 호주에서 수입한 와인에 116.2∼2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연합체)에 참여하면서 빚은 양국 간 갈등의 연장선 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웹사이트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주산 와인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몇 달 전부터 이뤄진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공식화한 것으로,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에 덤핑과 보조금이 존재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국내 와인 업계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덤핑 및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호주산 와인이 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시장 가치 아래에서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다만 이번에 최종 결정된 반덤핑 관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임시 관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전의 임시 관세는 107.1∼212.1%였다. 이에 대해 호주는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할 의사를 밝혔다.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지기 전만 해도 중국은 호주산 와인의 ‘큰 손’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동안 중국 수입 와인 시장에서 호주산 와인 점유율은 37%로 프랑스(27%), 칠레(13%), 이탈리아(6%)를 제치고 1위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의 관세 부과로 호주산 와인의 중국 수출 길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중국은 지난 1년간 호주산 석탄에서 소고기와 랍스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한 조치를 쏟아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2018년 호주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을 때부터 악화했으며 지난해 호주가 코로나 19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중국은 호주산 건초 수입에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