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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구글은 세계 최고의 혁신 IT 기업이다.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시가총액이 800조 원이 넘는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시총을 합친 것의 7배가 넘는 수치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약 11%의 주식으로 5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에 더해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지금의 구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적은 주식 수로 보다 큰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복수의결권’ 덕분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한다. 유니콘 기업이 많은 상위 4개국인 미국·중국·영국·인도뿐 아니라 홍콩·싱가포르 등 창업 붐이 있는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복수의결권 보유 기업의 상장도 허용하고 있다.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거나 상장하면서 창업가의 지분이 낮아질 경우에도 창업가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회사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장기적 이윤을 안겨주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의원안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전문가·시민단체·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해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복수의결권 제도에는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해놓았다. 예를 들면, 회사를 상속·양도하는 경우나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스타트업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회사 경영 감시 역할을 하는 감사 등의 선임과 해임에도 복수의결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벤처 업계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복수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벤처 투자자의 66.3%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국내 벤처 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벤처 투자는 4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도 2011년도 17개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에 75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벤처 투자가 대형화하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복수의결권이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벤처기업은 5만 3,0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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