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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 달간 입시비리·근로강요 집중신고 받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달간 입시비리와 근로 강요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31일까지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로 추가한 4개 공익신고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 수익을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이들 위반행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또는 청렴 포털에 하면 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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