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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지인 2명…치밀한 계획으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이미지투데이




지인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빌렸다가 빚 독촉을 받자 이들을 집으로 불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수 년 전부터 알고지내더 A(44 )씨와 B(52) 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빛 독촉을 받자 살해 계획을 했다. A 씨는 5,000만 원을, B 씨는 1,830만원을 빌려 줬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서 집사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돈을 갚겠다'며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하지만 서 집사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씨는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40여 분 간 연기를 하면서 '이제 와 돈을 못 갚겠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척 했다.



A 씨가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요구하자 박 씨는 밖으로 나가려는 A 씨를 가로막았다. 박 씨는 미리 준비해둔 야구방망이와 부엌에 있던 흉기와 공구 등을 이용해 A씨를 수 십 차례 공격했다. 이어 박 씨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112에 이를 신고하기 위해 옥상으로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갔지만 의자에 가로막혀 옥상 문을 열지는 못했다.

박 씨는 범행 이틀 전 '출장 칼갈이'를 불러 흉기를 손질하고 야구방망이를 구매했으며, 집에 설치된 CCTV의 녹화 기능을 정지시켜 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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