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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어...국회 본회의 통과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대상 전 국민 확대안' 도 통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1인당 연간 35만원, 혹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 동안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명만 배치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규모가 큰 학교의 신종 코코로나19 방역 대응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유치원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관리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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