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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고용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 공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57회 공공정책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 한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 시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법이 시행됐지만, 정부 부문의 비공무원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5%에 그치는 등 저조하게 나오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인한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지난 2017년 220억원에서 2018년 280억원을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4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부문 유예가 종료돼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원까지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도 전년 12월 기준에서 월평균 기준으로 바꿔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측정 기준 시점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명단공표 사전예고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인 교원 충원 방안도 내놓았다. 장애교원 충원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한 만큼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교원 선발비율과 지원노력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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