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그널] 골든브릿지운용, 또 내홍…이번에는 2대주주가 1대주주 배임 고발

투자중개업 라이센스 반납에

2대 주주 "1대 주주 및 이사 배임"

1대 주주 "필요유지자본금 위한 고육지책"

양측 소송전 갈등 운용사 부실 새로운 뇌관 우려





수탁고 1조5,000억 원을 자랑했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투자중개업 반납을 두고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주 간 갈등에 회사는 내리막 길을 걷는 모습이다.

27일 운용 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운용의 2대 주주인 ㈜골든브릿지는 1대 주주인 티에스오비와 이사들을 지난 달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2대 주주 측은 “1대 주주와 이사들이 투자중개업 라이센스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반납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운용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기자본(41억5,000만 원)이 필요유지 자기자본(82억3,000만 원)에 미달한다며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에 골든브릿지운용은 지난해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43억 원의 자본을 확충, 자본금을 필요유지 자기자본에 맞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골든브릿지운용은 투자중개업 라이센스를 반납했다. 이를 두고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투자중개업 라이센스가 있으면 다른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2대 주주는 증자를 통해 필요유지 자기자본을 맞췄음에도 대주주와 이사회가 라이센스를 고의로 반납했다는 입장이다. 2대 주주 측은 “이사회가 3월 15일까지 3자 배정 유증 주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투자중개업을 폐지한다고 결의했고 이후 신주인수 및 주금납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이 라이센스가 폐지됐다”며 “라이센스 반납을 결의한 2월 임시 주총 이전에 금융위에 반납 신청을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3월 5일 자로 유증 주금 7억 원이 납입돼 투자중개업 폐지 해제 조건이 달성됐지만 열흘이 지난 후에야 철회해 폐지처분이 내려지게 됐다”며 “1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각종 비정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1대 주주인 티에스오비 측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티에스오비 측 관계자는 “제3자 배정 유증이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금 기준을 7억 원이라도 낮추기 위해 라이센스를 반납한 것”이라며 “라이센스는 있었지만 펀드를 실제로 판매한 적이 없어서 회사에 실제로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2대 주주 측이 다양한 부문에서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것”이라며 “8월께로 예정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론이 나면 사태가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운용은 2016년 8월 서울 대치동 수리 논술 강사인 여상진 씨의 회사 티에스오비가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지분49.1%를 80억 원에 매입하며 대주주가 됐다. 이후 콜옵션(살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2017년 5월 10억 원에 추가로 지분을 매수 지분율은 55.25%까지 올렸다. 하지만 2019년 티에스오비 측은 골든브릿지운용의 펀드가 부실화 돼 추가 지분 인수가 어렵고 회사 인수 자체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운용 자본 추이/금융위원회


이후부터 1대 주주인 티에스오비와 2대 주주 사이에 각종 소송전이 시작됐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3월 각종 소송 등에 따른 충당 부채 설정으로 인해 최소 영업 자본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6월에는 주주 간 갈등에 3개월 간 직원들의 임금체불 사태도 벌어졌다. 양측은 지난해에만 20건에 가까운 소송, 가처분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조5,000억 원 규모던 골든브릿지운용의 수탁고는 지난해 4월 9,700억 원으로 줄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운용사지만 주주 간 갈등으로 회사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라임펀드 사태로 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 문제의 불씨가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