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30일 이 차관을 소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취임한 이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형법상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가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또 서초경찰서 지휘 라인인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들이 당시 변호사 신분인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폭행 논란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동시에 받던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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