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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출장·한달살이는 임대차 신고 대상서 빠진다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에서 제외

학교 기숙사도 제외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서 본 거주지가 있으면서 출장 등의 사유로 단기 계약하는 경우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학교 기숙사 역시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과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순환교육을 통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견 수렴 결과 이같은 내용을 실제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운영은 지난 4월 19일부터 이날까지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에서 시행됐다.

정부는 우선 학교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기숙사는 대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기숙사이며 회사기숙사는 여전히 신고대상이 된다.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지역이나 금액에 해당되더라도 전입신고가 돼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으로 일시적 거주라는 사실이 명확할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단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사무편람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1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내에서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된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 쪽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접수 일로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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