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차량으로 밀어붙인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단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린 일련의 상황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BMW X5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 도로를 운전하다가 40대 남성 A씨의 벤츠 차량이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뒷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구 회장은 차량을 운전해 A씨를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구 부회장은 오는 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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