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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차량으로 밀어붙인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단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린 일련의 상황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BMW X5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 도로를 운전하다가 40대 남성 A씨의 벤츠 차량이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뒷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구 회장은 차량을 운전해 A씨를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구 부회장은 오는 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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