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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반발한 해운업계 “담합 아닌 공동행위”

공정위 심사서 담합으로 판단하자 반박 기자회견

8일 한국해운협회가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해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해운사 대상 가격담합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해운협회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재에 착수한 데 대해 “이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해운협회는 여의도 해운회관에서 ‘해운기업 공동행위 조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공정위는 23개 해운 사업자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합의를 진행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가격 담합행위로 보고 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 만이다. 보고서를 받은 23개 사업자에는 HMM(011200)과 SM상선, 팬오션[028670], 장금상선 등이 포함됐다. 해운협회는 “운임을 함께 조정하는 등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명시됐다”면서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해운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정당한 공동행위였다”고 반박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제재 시 국가정책인 해운산업재건계획에 불이익을 미치는 등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협회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추진 중인 해운산업재건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선복 부족으로 수출 물류에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내기 위해 선사들이 배를 팔면 선복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과의 외교 마찰 및 보복 조치, 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상운송 서비스 차질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운협회는 “해운기업은 그동안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면서 “행위절차에 대한 미비가 있어도 가격 조정은 해운법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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