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미 대사관저 앞 1인 시위 보장해야, 표현의 자유"

"1인 시위 인근에 조력자 있어도 집시법 대상 아니야"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미 대사관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경비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9일 지난 2019년 10월 미 대사관저 앞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해 과잉 진압한 것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경비과 소속 경찰을 대상으로 1인 시위 보장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피켓을 들고 미 대사관저 정문으로 향하자 경찰이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제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 측은 “여러 명이 함께 동행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려웠고 시위가 있기 얼마 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미 대사관저를 월담하는 사건 발생해 미 국무부 측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정동 분수대 방면 인도로 이동해 1인 시위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고 항변했다.

현행법상 1인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행위’라는 집회·시위 개념에서 벗어나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인 시위자 인근에 릴레이 순번을 기다리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동행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1인 시위로 해석할지 ‘미신고 불법집회’로 집시법을 적용할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이번 권고에서 인권위는 “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시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그것이 시위자의 조력함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집시법상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대사관 측의 경호 요청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공관 앞 1인 시위까지 전면 금지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