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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에 전용기 “판사의 양심 이해할 수 없다 ”

전용기 “우리 법원은 이스라엘 본받아야”

송영길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 판결인 듯”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 DB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9일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한지 판사의 양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판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세간에서는 한국 법원이 아니라 일본 법원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재판부는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한다”며 “이스라엘은 10년 넘는 추적 끝에 2차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 총괄이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잡아와 사형시켰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차대전 당시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사형시킬 권한도 없었음에도 자국민과 민족을 위해 행동하고 결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반면 우니라라는 우리 입장만 내세울 수 없다, 이미 청구권 협정으로 대가를 치뤘다며 대법원 판결을 3년 만에 뒤엎었다. 이런 법원을 어떤 국민이 따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에 대한 성토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과 같은 불법행위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했다”며 “이를 1심 판사가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도 “법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역사 의식이 반영된 법리적 판단을 해달라”며 “이번 판결은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그동안의 일본 논리와 일맥상통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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