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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동산 조사해달라"... 난감한 감사원, 조만간 '불가' 회신보낸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상 입법부 공무원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 전날 조사의뢰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법규상 국회의원에 대해선 조사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빠른 시일 내 국민의힘 측에 조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조사의뢰서를 접수했으니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의뢰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요청 사항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법 제24조를 살펴보면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4항에 보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배제됐지만, 자발적인 조사의뢰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식이 어떻든 감사원법상 대상에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법규상 감찰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오래 검토할 필요 없이 국민의힘에 회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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