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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혐의 Mnet '아이돌학교' CP 징역 1년·법정 구속

/ 사진=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전 Mnet 사업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달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CP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모씨는 김CP와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경우 시청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김CP에게 징역 1년 6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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