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치원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테러한 교사 구속

법원 "도주의 우려 있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지난 9일 유치원 이물질 급식 사건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 기피제 성분이 남긴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A씨는 혐의 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않은 채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 등이 나온 것일 뿐 이를 음식에 넣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