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근로자들이 지난 2007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14년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총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재상고시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밀린 3년 치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국GM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GM 사무직 근로자들은 지난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GM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을 각각 지급해왔다. 각각 낸 소송 2건은 근로자들이 1·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으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한국GM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갑을오토텍 사건 판결을 근거로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으로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지만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정한다’는 관례가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해 갑을오토텍이 밀린 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과 달리 한국GM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이 통상임금과 신의칙 원칙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한국GM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14년이 걸렸지만 대법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좋은 본보기로써, 향후 이어질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과 관련 신의칙을 받아들인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노사간에 통상임금에서 빼달라고 했다가 뒤늦게 정기상여금으로 청구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적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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