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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지급 다툼서 보험사가 먼저 소송 가능”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보험금 지급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동부화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동생은 2016년 9월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 같은 해 10월 숨졌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동생이 종사 업종을 잘못 기재해 고지의무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라며 “다수의견은 확인 이익이 갖는 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1·2심은 보험사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심리를 진행해 고의로 업종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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