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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국회 주차장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USB에 보관한 업무일지 엑셀 파일을 근거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1·2심은 A씨가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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