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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은 그대로 어설픈 稅 규제 완화 …집값 안정 효과 거의 없을 듯

다주택자 세부담 임차인에 전가

똘똘한 한채 기준점 상향 우려도





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 반발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다주택자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집값 안정 등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어설픈 규제 완화가 똘똘한 한 채의 기준점을 상향시키는 등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1주택 은퇴 세대들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면서 집값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6억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가중된 세금 부담이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도 “다주택자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면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임대차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어설픈 규제 완화가 똘똘한 한 채 기준 가격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시가 11억 원 미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 가격대의 단지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상위 2%로 조정될 경우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로 정해질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1억 원 미만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이번 결정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 2,500만 원으로 종부세와 함께 종부세의 20% 수준인 농어촌특별세가 빠지면서 보유세가 239만 원에서 229만 원으로 감소한다.

강북권 및 세종시 아파트들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가격이 9억 7,400만 원인 노원구 중계동 ‘동진신안’ 전용 134㎡의 보유세 또한 기존 283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21만 원 감소한다. 공시가 9억 4,900만 원인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6단지’ 전용 108㎡의 보유세 역시 187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17만 원 깎인다.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부세 공제 기준에 따라 보유세가 이전과 같거나 줄어든다. 종부세 공제 기준이 현행 9억 원으로 유지되면 보유세 변동은 없지만 과세 기준처럼 11억 원으로 상향되면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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