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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근로자, 매월 10만원 내면 5년 뒤 2,100만원 목돈 돌려받는다

경북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

사업주 부담금 중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지원

경북도청 전경./제공=경북도




앞으로 경북의 1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가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5년 간 매월 10만원(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2,1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2일 경북도청에서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5년 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월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기업 14만원, 경북도 10만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가 2,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3일부터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70명(기업당 5명 이내)을 선착순 모집한다.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물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고숙련 인재의 유출을 막아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는 경북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유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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