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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안갚은 혐의' 임창용 前 야구선수, 벌금 100만원

임창용 씨가 2018년 9월 1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 출전한 모습. /대구=연합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께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 중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임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해 11월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임 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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