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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만' 500명 이통사에 집단소송

인프라 미비한데 요금제 판매

1차 참여자 526명 소장 접수

/연합뉴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피해자 집단소송이 30일 접수됐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통 3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 요금제를 판매함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민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원고 한 명당 최대 15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6월 28일자 14면 참조



이번 소송 참여자 규모는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접수한 526명으로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증거물을 추리는 과정에서 1차로 500여명이 참여를 하게 됐다”며 “2차, 3차로도 5G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모집으로 모인 피해자들의 소송 접수는 법원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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