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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1주택자 종부세, 집 팔 때까지 미뤄준다

홍남기 "과세이연제 도입 고려"

규제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위 2%’ 종부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고,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로 실거주하는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고려해왔다.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미뤄주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을 부과한다. 단 매년 집값 변화에 따라 설정한 담보를 바꿔야 하는 문제와 집값 하락 시 비용 부담, 자녀가 상속 후 납부를 피하려 할 때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및 신규 지정 등을 논의했으나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제된 곳도, 추가로 지정된 지역도 없는 셈이다. 정부는 해제 시 풍선 효과로 해당 지역이 과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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