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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공익신고 331만건·과징금 등 2,900억원 부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19년보다 18.5% 증가한 331만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20만건이 처리돼 총 2,900억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실태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511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31만 8,44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2012년과 비교하면 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여러 차례 확대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평가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신고가 전체의 8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등 편의법(7.8%), 자동차관리법(1.3%)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안전분야가 84.2%로 소비자 이익(11%), 환경(2.5%) 등 다른 부문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 가운데는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에서 총 1만 1,67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익신고 가운데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한 비중은 전체의 72.1%였다. 각 공공기관은 피신고자에게 총 2,915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총 부과액수가 1,0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유통업법의 경우 1건에 대해 408억원이 부과돼 건당 부과액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1년 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신고로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누적액은 1조 5,000억원에 달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제공한 보상·포상금은 42억원이었다.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는 공공구매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신고(2억 5,000여 만원), 부정하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행위 신고(6,000여 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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