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산업재해의 질병 범위를 급성·인과 관계 유무·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을 기초로 24개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등 지병형 질환은 제외됐다. 또 중대재해의 공중이용시설과 관련 주상복합건물과 실내 주차장, 소규모 전통시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법 시행령을 제정한 뒤 9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담았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질병 범위를 살펴보면 급성으로 인해 발생했으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꼽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 급성 중독, 납 또는 그 화합물로 발생한 복부산통·관절통,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한기·고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령에는 직업성 질병을 총 24개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요구했던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음성 난청,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과로 등은 모두 제외됐다.
중대재해시민의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다중 이용성·위험성·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은 모두 포함했고 바닥면적 2,000㎡ 이상의 주유소·가스 충전소, 놀이공원, 준공 후 10년이 넘은 교량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내주차장과 오피스텔·주상복합 건물, 연면적 5,000㎡ 이하의 전통시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주차장의 경우 차량 주차와 출차 이외에는 이용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고, 공동주택은 법에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시행령에 담았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을 준용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의무와 과태료도 시행안에 담았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등을 담아 발생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시행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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