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삼성생명 측은 항소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들에게 총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해 연금을 지급했다. 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받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삼성생명 측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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